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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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 TMS

대기 TMS

◆ Sampling Type

시료채취형(Sampling Type)

굴뚝으로부터 시료가스를 추출하여 지상 또는 일정지점에 설치되어있는 분석부에 유입하여 측정하는 형식으로 고정형(시료채취점에 고정하여 장기적으로 연속 측정한다)과 이동형(여러 개의 시료채취점을 대상으로 이동하면서 비교적 단기간동안 측정한다)이 있다.

수질 TMS

1.사업 추진 배경

◆사업장 지도 점검방식을 현장방문에서 원격감시방식으로 변경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3대강 물관리특별범에 의한 수질옹염총량관리제를 과학적, 합리저긍로 추진 사업장에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상환을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감시함으로써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기여한다.

2.수질 TMS 목적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배출 사업장의 방류 수질을 실시간 관리·점검하여 수질오염사고 예방 ◆사업장 스스로 계절별, 시간대별 수질현황을 분석·관리하여 자체 공정개선 유도 ◆배출오염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부과금 산정 등 수질관리의 선진,과학

3.근거 법령, 규정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 제4항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38조의 2부터 제38조의5 -측정기기 부착의무 부여,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등의 긍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등에 대한 조치명령, 기술지원,보고 검사의 면제 등 제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제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측정기기(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장의 규모,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은 별표10의2와 같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국민이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결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조사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등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