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TMS
◆ Sampling Type
굴뚝으로부터 시료가스를 추출하여 지상 또는 일정지점에 설치되어있는 분석부에 유입하여 측정하는 형식으로 고정형(시료채취점에 고정하여 장기적으로 연속 측정한다)과 이동형(여러 개의 시료채취점을 대상으로 이동하면서 비교적 단기간동안 측정한다)이 있다.
수질 TMS
◆사업장 지도 점검방식을 현장방문에서 원격감시방식으로 변경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3대강 물관리특별범에 의한 수질옹염총량관리제를 과학적, 합리저긍로 추진 사업장에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상환을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감시함으로써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기여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배출 사업장의 방류 수질을 실시간 관리·점검하여 수질오염사고 예방 ◆사업장 스스로 계절별, 시간대별 수질현황을 분석·관리하여 자체 공정개선 유도 ◆배출오염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부과금 산정 등 수질관리의 선진,과학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 제4항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38조의 2부터 제38조의5 -측정기기 부착의무 부여,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등의 긍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등에 대한 조치명령, 기술지원,보고 검사의 면제 등 제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제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측정기기(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장의 규모,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은 별표10의2와 같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국민이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결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조사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등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